5월 5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총정리

2025년 5월은 공휴일이 예년보다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5일 일요일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고, 이로 인해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어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까?”
“주휴수당은 발생할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른 공휴일 수당,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조건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5월 5일 & 6일은 어떤 날?
- 5월 5일(일):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 법정공휴일 중복
- 5월 6일(월): 대체공휴일 → 법정 유급휴일
2025년 5월 5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과 5월 6일(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정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날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최대 통상임금의 2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무 조건에 맞는 수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시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근무 시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150%
- 공휴일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 200%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8시간 근무 시 = 10,000 × 8시간 × 1.5 = 120,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금 지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80,000원이 지급됩니다. 단,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사내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휴일 미근무: 무급 가능
- 공휴일 근무: 통상임금 100%만 지급 (가산 없음)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8시간 근무 시 = 10,000 × 8시간 = 80,000원
단,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유급 명시가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할까?
이 주간에는 공휴일이 2일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일이 3일만 되어도 결근 없이 주간 근로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1주차 (5월 5일~11일)
- 5월 5일: 법정공휴일
- 5월 6일: 대체공휴일
- 5월 11일: 일반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발생 이는 5인 이상/미만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주휴수당 발생
항목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미근무 | 유급 (100%) 지급 | 무급 가능 |
공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0% | 통상임금 × 100% |
공휴일 초과 근무 | 통상임금 × 200% | 통상임금 × 100% |
주휴수당 발생 | 공휴일 포함 3일 이상 근무 시 발생 | 동일 적용 |

5월 공휴일 수당, 꼼꼼히 챙기세요!
2025년 5월 5일(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과 6일(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공휴일로, 근무 여부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내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지켜지는 만큼, 이번 5월에는 내 근무일수와 수당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정당한 수당을 챙기며, 공휴일 근무도 손해 없이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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