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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

스윗후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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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중요한 공식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과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며, 인감도장과 인영(도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인감은 이 인영을 대조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위한 인장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최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현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도장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인감 도장 정보가 포함됩니다.
  3. 발급 수수료 납부: 방문 시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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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인정되지만, 민간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시스템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24를 통해 전자 신분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지만, 최초 등록은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경우,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유사하며, 휴대전화 인증과 간편 인증을 거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편리해진 일상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 업무의 비대면화가 한층 더 진전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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