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스윗후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3월과 5월의 1차, 2차 지원사업에서는 약 6,000대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 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3차 지원까지 포함하여 올해 총 1만 대 이상의 조기폐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선 지원 대상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 2차 지원부터 도입된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적용하여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한 우선선정은 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가보조금 100만 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출 증빙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선 순위 기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5등급)
- 택배차량(‘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차명에 '어린이'가 포함된 차량)
-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특히,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우선순위가 겹치는 경우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신청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노후경유차 신청 조건 및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신청의 경우, 8월 16일까지 소인이 찍힌 서류가 인정됩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은 차량의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7,500cc를 초과하는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단위 : 만원)
- 지계차·굴착기 (단위 : 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7월 29일 ~ 8월 16일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신청(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 대상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2024년 8월 26일 ~ 8월 29일 사이에 안내 예정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함께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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