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및 정산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해본 분들이라면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항목은 입주민들이 매달 조금씩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정확한 정산 및 반환 방법을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및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수리·보수하기 위해 매달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지붕 보수, 배관 공사, 외벽 도색 등 대규모 수선공사에 사용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단순한 예비비가 아닌, 법으로 관리되는 항목으로 사용처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서는 이 비용으로 4년간 외벽 도장,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정비, 수목 전지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도 매달 관리비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으로, 세입자가 이사할 때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 확인 요청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 관리비 고지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임대차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해 분쟁 예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입자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므로, 아파트 매매 시 따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집주인이 납부한 금액은 새로운 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확인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계됨’을 명시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상황장기수선충당금 | 처리 방식 |
전세 계약 종료 (세입자)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가능 |
매매 계약 (소유자 변경) | 기존 금액 자동 승계, 별도 정산 없음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입자라면 납부금 반환 절차를 알고 이사 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집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관련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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