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매일 건강한 스윗후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은 만 2세부터 만 4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나 보육기관에서 주로 아이 돌봄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도 돌봄자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가정 내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수당 자격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명의 아이를 돌보면 45만 원, 세 명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당이 돌보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세부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일 최대 4시간 (심야 22시~06시는 제외)
- 돌봄 아동: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
- 돌봄 조력자 조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 지원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광명, 화성, 평택, 하남 등)
신청 방법
경기도 내 해당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월 40시간의 돌봄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돌봄 활동 일지만 매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계약서
-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돌봄 시간의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시: 09시~16시 보육 시간은 제외되며, 07시09시 및 16시~22시 사이가 인정됩니다.
- 유치원 이용 시: 09시~14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며, 07시09시 및 14시~22시 사이에 돌본 시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더라도 인정되는 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고려해 돌봄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꼼꼼하게 계산해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의무 사항
돌봄 조력자로 등록된 사람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학대 예방, 이동 안전, 부정 수급 방지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빠짐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돌봄 활동 일지를 작성해 다음 달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지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일정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 지급과 통장 설정
수당은 신청자의 통장이 아닌 돌봄 조력자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통장 정보를 입력하면 매월 25일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돌봄 수당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시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형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후에는 활동 일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조부모님의 손주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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