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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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사는 1인가구에게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 혼자사는 1인 가구 집수리 지원
- 1인가구 어르신 클린케어 서비스로 주거 환경 개선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스윗후입니다.
혼자 사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1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를 위한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형광등 교체, 커튼 설치 등 신속 생활불편 처리부터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 청소, 수납정리 등 클린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확대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인 임차가구
-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부부 임차가구
지원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단, 전세임대·매입임대 지원 가능)지원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1. 신속 생활불편 처리
-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 신속생활불편처리 접수 후 코디네이터가 방문하여 필요시 홈케어 또는 클린케어 서비스 연계 지원, 소액 소모품 교체 실비 지원
2. 홈케어 서비스
-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등 소규모 집수리
-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3. 클린케어 서비스
- 고령자,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계 지원내용
- 구비서류 안내 및 방문일정 조율
주택방문 및 분석
- 주거관리코디네이터의 주택방문 및 상황분석
- 신청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
- 주거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서비스 제안
서비스 시행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서비스, 클린케어 서비스 지
사후관리
- 홈케어, 클린케어 서비스 결과 확인
- 신청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주민센터 발급, 정부24 인터넷발급 |
기타 소득 증빙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출력 |
소득 없음 증빙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유선 또는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구원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임차가구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자격증빙서류
문의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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