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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 전산관리번호 신청하는 방법 안내

스윗후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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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 11종 복지급여 수급 가능해져

- 전산관리번호 부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그녀 스윗후입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복지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만 부여받으면 되니,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각종 수당을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 있습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7월 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급여 지원받는 방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주거 관련 서류: 주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상황별 증빙서류: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이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서비스의 포괄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으로 인해 급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급권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보호 강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더욱 명확히 보장되고,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공정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복지급여 제도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는 급여로, 저소득층이 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최대 71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117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근로 무능력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85%를 지원받습니다.

 

2. 긴급 복지 지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한정으로 지원되며, 생계비가 필요할 때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의료비가 필요할 때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급여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만 0세일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만 1세일 때는 한 달에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동이 첫째인 경우 200만 원, 둘째 이상인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복지급여 신청 방법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시로 13자리 번호를 부여받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을 찾아보신 후 연락 후 방문드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상자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

 지원 가능한 급여 

  •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받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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