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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법 선거일 출근하면 얼마 받나

스윗후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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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릅니다. 이 날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따라 선거일의 유급 적용 여부, 출근 시 수당 지급 기준, 대체휴일 활용 가능성 등이 달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선거일 수당 계산법’을 중심으로, 사업장 규모별 차이와 출근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일, 왜 공휴일인가요?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가 쉬는 날이거나, 출근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대통령선거일, 유급휴일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거일의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선거일 출근하면 수당 얼마나 받을까?

근로자가 6월 3일 선거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유형 출근 없음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시 (2시간 연장)
5인 이상 80,240원
(유급휴일 수당)
200,600원
(통상 + 휴일근로수당 50%)
241,800원
(연장근로 포함 최대 200%)
5인 미만 무급 80,240원 (통상임금만 지급) 100,840원
(연장수당 없이 통상시급만 적용)
  • 5인 이상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시 각각 50%, 10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은 법정 유급휴일 및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선거일에 출근했다면, 다른 평일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주말(토·일)이나 정기 휴무일(비번)과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지정된 대체휴일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적용한 경우, 선거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간주되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체된 휴일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생기므로 반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인가요?
A.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은 무급 또는 출근 지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선거일에 출근하면 더 많이 받나요?
A.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최대 2배 이상 임금 차이가 납니다.

 

Q. 대체휴일 지정은 아무 날이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 근무일 중에서만 대체 가능하며, 대체일에는 실제로 쉬어야 유효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불이익 아닌가요?
A. 법적으로 유급휴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나 휴일 보장 의무가 없습니다. 단,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여부 따라 수당 차이,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은 국민 모두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며,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수당과 근무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 근무 여부, 근무 시간, 대체휴일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수십만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 선거일을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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