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절세방법 총정리
- 2024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한
- 2024 재산세 납부방법
- 2024 재산세 절세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한 스윗후입니다.
7월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옵니다. 아파트, 땅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일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과 매도인은 재산세 부담 여부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부 기간은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재산세
- 1차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2차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서울시 이택스
- 모바일 앱: STAX 이용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 전용(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납부
- ARS(1599-3900) 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앱카드 등
- 전자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 이용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재산세 절세 팁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 매도 시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로 조정
-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
- 주택연금 가입 시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25% 감면
-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이체로 소소한 세액공제 혜택
전자고지 신청 방법 전자고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서울시 STAX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도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1년에 내야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세금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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