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안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과 자격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출산과 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올해는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해당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 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이용: 안내문이 없더라도 요건에 맞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상담
- 상담 :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 : 국세청 직원은 금품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 전화에 주의하세요.
-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증빙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수급이 제한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서로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많은 분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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