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대상여부 및 예상금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과 대상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을 통한 간편한 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와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과 하반기 3월에 진행됩니다. 이미 2023년도 정기신청은 2024년 5월에, 2024년 상반기 신청은 올해 9월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 2023년도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보통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 상반기분 | 2024. 9..1 ~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 하반기분 | 2025. 3..1 ~ 3. 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별도의 우편이나 문자 안내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일 것 같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여부 조회 경로: 홈택스 > 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계산
국세청에서는 대상 여부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시 필요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 총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
-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계산기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계산기 메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에 따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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